![]() ▲ 빽다방 한 매장. 본 매장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서울=더연합타임즈] =청주 지역 빽다방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횡령 혐의 고소를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기획 감독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점주는 변호인을 통해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며,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시해 입장을 밝혔다. 점주는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안일한 판단과 미숙한 대처로 상처를 드렸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아르바이트생이 퇴근 과정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3잔, 총 1만2800원 상당의 음료를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아르바이트생은 해당 음료가 폐기 대상이었으며, 직원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해온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점주 측은 반복적인 무단 섭취 정황이 있었다고 맞섰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과정에서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으로 5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점주는 사과문에서 “도움을 받았던 타 점주의 요청과 상황 속에서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렸다”며 “학생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언제든 취하할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금품 요구나 합의금 요구는 없었다”고 강조하며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고소 취하와 별개로 해당 점포에 대한 기획 감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진정인과 피진정인 양측을 상대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의 발표는 이번 사건의 고용관계 및 노동환경에 대한 제도적 판단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