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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연합타임즈)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윤핵관)에게 공천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은 전 씨와 관련 브로커 김모 씨를 정치자금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0일 뉴시스가 확보한 박창욱 경북도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전 씨는 2022년 3월 27일 브로커 김 씨로부터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요청받고, 같은 해 3월 31일과 4월 13일 두 국회의원에게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권성동 의원에게 청탁이 전달됐다고 명시돼 있으며, 박 군수는 5월 공천을 확정받고 당선됐다.
특검은 김 씨가 박 도의원의 공천도 전 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4월 박 도의원의 공천을 요청하는 문자를 전 씨에게 재차 보냈고, 전 씨는 이를 오을섭 씨에게 전달했다. 오 씨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특검은 박 도의원이 전 씨에게 한우 선물과 현금 1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했으며, 김 씨가 현금 전달 자리에 배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 씨는 2023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 씨를 통해 A 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및 임직원에게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총 9,9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실내공사업체 대표로부터 “협동조합 발주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어르신(전 씨)을 통해 사무총장에게 얘기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한편, 특검은 국토교통부 김모 전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약 3,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서기관은 2023년 6월과 그해 5월·9월, 경기 용인과 강원 원주 골프장에서 현금 총 3,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11월에는 공사 심의 청탁 대가로 10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 상품권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