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CG) |
서울=(더연합타임즈))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총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산정하고, 그 중 35%에 해당하는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시했다. 위자료도 20억 원으로 상향됐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핵심 쟁점은 SK㈜ 지분 등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다. 1심은 해당 지분을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항소심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 선경에 제공된 자금이 SK㈜ 지분 형성에 영향을 미쳤고, 부부 공동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 유입설’도 일부 받아들여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주식 일부를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그룹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파기환송이 결정되면 재산분할액이 조정될 수 있지만, 소송 장기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재계는 대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