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불법 계엄 방조 혐의로 구속 심사…14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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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기사입력 2025-10-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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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법무·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공정성과 철저함을 기하기 위해 특검 지휘 하에 이윤제 특별검사보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사, 경찰, 특별수사관, 군검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 팀은 구속 심문에도 직접 참여하며, 향후 법무·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맡을 예정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6명 중 한 명이며,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다른 국무위원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박 전 장관은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를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해당 회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신 전 본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은 지난 8월 25일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조사했다.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장관과 통화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향후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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