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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 간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0일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공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가 추가 적용돼 다시 기소됐다.
특검에 따르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로비 행위에 통일교 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는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 원 △국민의힘 후원금 지급을 위한 2억1000만 원 △김 여사에게 전달된 선물 구매비 약 8200만 원 △통일교 산하 기관 자금 1억1000만 원 등이 임의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22년 7월경 외국의 국회의원 및 집권 여당에 선거자금 60만 달러를 제공한 혐의도 추가됐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미국 원정도박 의혹 수사 정보를 보고받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모 씨는 통일교 재정국장으로 재직하며 회계를 담당했고, 김 여사에게 전달된 목걸이를 상품권으로 구매한 뒤 내부 보고서에는 ‘선교 물품’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입당 원서를 배포해 당원 가입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입당을 강요할 경우 정당법 위반에 해당한다.
통일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총재는 정치적 이익이나 금전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신앙적 사명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사건에 관여한 바 없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과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기소가 이뤄져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며 “사법부의 인권적 배려와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고려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